8.2 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발표 요약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요약 내용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17.8.3) |
투기지역 (`17.8.3) |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
서 울 |
전 지역 (25개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
전 지역 (25개구) |
경 기 |
과천시 |
-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
기 타 |
세종시 |
세종시 |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세종시 |
1. 전국에 공통 적용
지 역 |
달라지는 점 | |
전 국 |
금융 |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
청약 |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 |
공급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규 건설 | |
정비 사업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18.1∼)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향 | |
기타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광역시)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근거 마련 및 허위광고 처벌 강화 | |
불법 행위 근절 |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2. 조정대상지역
지 역 |
달라지는 점 | |
경기 6개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
부산 7개구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
전국 적용효과 +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 |
세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50%) | |
청약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가점제 적용 확대(+투기과열지구) | |
기타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 및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투기과열지구) |
3. 투기과열지구
지 역 |
달라지는 점 | |
서울 14개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 과천시 |
전국 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 |
금융 |
▪LTV, DTI 40% 적용(+투기지역)1세대 1건 이상 주담대 가구는 LTV, DTI 30% 적용 | |
정비 사업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
기타 |
▪자금조달계획 선정 의무화 |
4. 투기지역
지 역 |
달라지는 점 | |
서울 11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세종시 |
전국 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 |
금융 |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세대당 1건) |
5. 지역별 지정 효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