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재사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정근담보 (10)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재사용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주택, 상가,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 구입비용이 모자라서 받는 경우도 있고, 사업하느라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집에 큰일이 생겨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출을 받고 매매차익을 내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의 일정부분을 원금상환하며 대출을 줄여나간다. 그리고 상환이 완료되면 대출받으며 내집에 저당잡힌 권리를 돌려받게 된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되어 있던 것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는 국민주택채권매입비를 제외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말소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 때 말소하지 않고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다. 처음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특정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