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8.2 부동산대책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변경사항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조건 강화 기존 추가주택구입 시 대출상환에 추가로 채무자 본인 1년 이상 미 거주시 대출상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8월 28일부터 실거주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 동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는 채무자본인이 입주했는 지도 확인 했으나 1달 이후 임대 줄어도 강제사항이 없었다. 지속적으로 주택구입자만 받을 수 있고, 세대전원 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