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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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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여러모로 내집마련의 꿈은 먼나라이야기, 나에겐 해당없는 이야기 같다. 게다가 대출규제 강화로 70%대출도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 앞의 글을 보셨다면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서울, 과천, 세종이 아니라면 8.2 부동산대책으로 생긴 대출규제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미 계약을 했든 안했든 대출규제와 상관없다. 그러나 8.2이전에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차라리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사항들은 유의 깊게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국토교통부는 금번 82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책을 대출규제와 함께 내어 놓았는데 사회취약계층 중 저소득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가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 공급..
8.2 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발표 요약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요약 내용입니다.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세종시 1. 전국에 공통 적용 지 역 달라지는 점 전 국 금융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청약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
8.2 부동산대책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변경사항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조건 강화 기존 추가주택구입 시 대출상환에 추가로 채무자 본인 1년 이상 미 거주시 대출상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8월 28일부터 실거주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 동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는 채무자본인이 입주했는 지도 확인 했으나 1달 이후 임대 줄어도 강제사항이 없었다. 지속적으로 주택구입자만 받을 수 있고, 세대전원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