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발표 요약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요약 내용입니다.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세종시 1. 전국에 공통 적용 지 역 달라지는 점 전 국 금융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청약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