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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18년까지 금리가 상승한다면 (3) 자산관리의 시작(요약)

앞의 자산관리의 기본편에서 이야기 했지만 소비, 지출의 관리부터가 시작이고 나의 재능개발도 당연히 포함된다. 여기서는 간단히 나열해 보고자 한다.

1. 지출의 확인
-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쓰는 지 알아야한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혜택받으며 꾸준히 잘 사용해야한다. 대출을 쓴다면 금리상승가능성이 높으니 고정금리를 잘 확인해 보자.(하지만 변동금리와 금리차가 너무 많다면 1% 오히려 손해일 것 같다.)
- 신용카드
- 대출은 장기고정금리

2. 절세(소득공제,세액공제) 가능부분의 확인
- 근로소득자는 소득세가 무조건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이를 돌려받는 것이다. 부양가족의 등록, 장애인등록등 인적공제는 물론이고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와 최초구입주택의 대출이자, 주택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금액, 개인연금납부금액 등을 꼭 잘 등록해서 세금을 돌려받자. 개인 사정에 따라, 매년 세법에 따라 다르다.
- 무주택가구의 전세대출
- 무주택자의 분양신청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 개인연금(IRP) 연간 700만원한도
-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포함)
- 소장펀드(판매종료)

3. 목적에 따른 저축
- 저축도 목적에 따라 준비하자. 12개월 카드할부로 자동차보험을 납부할 수 있지만 12개월 적금으로 모아 납부하면 부채부담감이 없고 카드혜택도 전액받을 수 있다. 명절생신부모님용돈이나 친구들 축의금도 대략 계산해서 비상금 통장을 따로 둬야 부담이 덜하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필요할 수 있는 예비자금은 보험외로도 꼭 적정수준 유지함이 좋다. 보험은 꼭 필요한 것만하자.
- 비상금 MMF 계좌 (축의금, 용돈등 비정기적 지출)
- 자동차보험, 재산세납부를 위한 적금
- 예비자금 예금
- 보험

4. 목돈마련 적금(비과세먼저)
- 무엇이든 하려면 목돈을 만들어야한다. 투자가 사업이던 금융상품이던 현물이던. 최근에 세금우대한도를 정부에서 없앴다. 저축보험도 한도축소가 진행중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용 저축을 선택하고도 남는다면 비과세 상품을 종료전 가입해 두자. 외화통장은 자체가 비과세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상품으로서 외화예치를 한다면 현찰수수료가 아닌 전신환수수료가 적용되어 유리하니 알고 있자.
- 재형저축(판매종료)
- ISA계좌
- 저축보험
- 외화통장

5. 자산관리
- 지출에 대한 관리, 절세에 대한 관리, 목돈이 마련되었다. 그럼 나에게 맞는 일을 시작해 보자. 사업일 수도 있고, 금융상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 재미있는 대상을 선택하길 바란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높은 수익율은 언제나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 High return High risk. 높은 수익만 바라면서 손해날 가능성을 거부한다면 당신에게 맞는 낮은 수익율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낮은 일을 선택하길 바란다. 세상에 꽁짜는 없다.
- 통화(환차익)
- 금,은,귀금속
- 부동산(소위 갭투자)
- 금융상품

마지막으로 예비자금도 없는 채, 대출로 하는 투자는 매우위험하다. 특히 소득도 부족하면 한 번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가급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록 전부 일어도 상관없는 자금이어야 하며 매도 타이밍을 놓쳤을 때 충분히 길게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이어야 한다. 그러니 투자자금은 투자자금이며, 예비자금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어야겠다. 그럼 주제를 이어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