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자금대출이 부동산에만 있을 리가 없다. 전세, 반월세 같이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는 전세자금(보증금)에도 정부지원대출이 있다. 물론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한도가 너무 낮아 아쉬움이 있지만 낮은 금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니 한 번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하면 '나는 월세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 월세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반월세든 중요한 건 보증금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이 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한다. 그 중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하고 지원하는 전세대출이 일명 버팀목 전세대출이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하지만 정부지원자금이다보니 역시나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대출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 19세 이상인 세대주이고 단독세대인 경우 25세 이상
-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이하 (신혼 또는 결혼예정자의 경우 6000만원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제외 읍, 면의 경우 전용면적 100이하)
-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계약서) 상 보증금 3억원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이하)
-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자격조건 중에 신혼인 경우가 있는데 혼인 신고한 지 만5년 이내를 말한다. 그리고 무주택이라함은 국토해양부에서 확인하는 주택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인데 간혹 지방에 계신 부모님 또는 선산 집이 나도 모르게 내이름으로 된 경우가 있다. 조건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럴 경우 대출담당자에게 상담해 보자. 근로자의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상 가장 상단에 있는 금액이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그외 보증료 & 무주택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정부지원대출이다. 그래서 자격조건에 디딤돌대출처럼 무주택이라는 자격조건이 있다. 그리고 대출약정서에 주택구매 시 대출전액상환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살다가 좋은 가격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하는데 일단 전세끼고 사야하는 상황이라면 구매 후 내가 언제 입주가능한 지 잘 따져봐야한다. 왜냐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자들의 주택소유여부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확인되면 반드시 상환요청이 시작된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료를 납부해야한다. 보증료는 보증금액(대출금액은90%또는100%)의 0.18%~ 0.28%이고, 연 이율이기 때문에 연장할 때 일시납부하면 두배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다. 보증료율도 신혼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2500만원이하 가구에 대해 0.1% 우대해 주고 있으니 우대금리 외에도 꼭 우대 받도록하자. 최저 보증료율은 0.1% 이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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