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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조건 (7) _ 금리, 기간, 가능한도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와 대출기간

- 수도권 대출한도 : 최대 1.2억원 (다자녀, 신혼가구 최대 1.4억원)

- 수도권 외 대출한도 : 최대 8천만원 (다자녀, 신혼가구 1억원)

- 보증금총액의 70% 이내

- 대출기간은 전세계약서 상의 만기일 기준이나 일반적으로 2년이고 4회 연장 가능 총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역시 연소득, 현재 부채총액에 따라 달라지며 부부합산계산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연소득과 부채총액도 함께 계산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최고한도 이내에서 한도가 계산되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등급(신용등급, 대출등급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관리하는 등급)과 소득구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략 연소득 3배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계산기>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금리는 연단위, %)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4천만원

 2.5

2.6 

2.7 

 4천만원~6천만원

 2.7

2.8 

2.9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중복 불가능하며 혜택이 가장 큰 우대금리적용 )

-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인경우 연 1% : 관련 서류는 대출서류(5)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연 0.7%

- 다자녀가구 연 0.5%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주의사항 : 기간연장 시 10% 상환해야하고 미 상환시 0.1%씩 금리가 오른다. 누적계산되어 2번째 연장이라면 총 20%가 상환되어 있어야 연장할 때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 이미 오른 금리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변동금리이다. 일반적인 금융권금리처럼 매일매일 금리가 바뀌진 않으나 고시되는 금리가 변경되면 위 금리도 바뀌니 알고 있자.



3. 전세계약/월세계약 시 주의사항 (너무나 중요하니 꼭 읽어주세요- (8)번글 참조)


 첫째, 세들어 사는 전세계약, 월세계약은 집주인이 파산하면 내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 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들고,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곳과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럼 어떻게 피하지?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만 하면 그만이고 계약완료 당장이 아닌 몇 달, 몇 년 후 벌어지는 사항들은 그들의 관심밖이다. 그리고 그들이 소개해 주는 대출관계자, 인테리어업자, 법무사들도 신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모두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유통경로를 확보, 고객을 잡아야하는 입장이니 부동산 중개업자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입주할 집(물건지)을 소개해 줄 때도 부동산중개업자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데 대부분 유효한 사항 만 보여준다. 이쁘게 뽀샵해서 문제없는 곳으로 보이는 것이다. 전부사항으로 떼 달라고 하자. 집주인의 과거이력을 보려면 전부사항등기부등본 이어야 한다. 물론 대출심사자들은 반드시 전부사항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한다. 집주인이 자주 대출을 쓰는 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항은 없는 지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다. 물론 중개업자가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물건을 당신에게 소개하진 않는다. 현재기준으로는...  집주인의 성향을 알려면 현재는 말소되었지만 어떤 이력이 있었는 지 보여주는 전부사항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그런 것들이 보인다.당신의 보증금에 대출금도 들어가 있으니 대출상담직원은 당신 편임이 확실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른다면 성실한 대출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조언 받는 것이 좋다. 


 두번째, 외국인소유, 외국거주자,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대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마지막은 집주인과 대면하길 바란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계약전에 미리 전세대출 받을 것이라고 알리고 가급적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는 문구를 넣기 바란다. 모든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만약 집주인이 신분증 제시, 확인서명 또는 음성녹음을 거절하면 대출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대출진행기관은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거절되면 확인불가로 대출은 진행이 중단된다. 계약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그럼 계약금은? 조용히 잘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갑론을박상황이 된다면 특약사항에 없었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 대항력을 반드시 갖추고 절대 전출하면 안된다. 대항력은 내 보증금이 물건지에서 차지하는 권리의 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소액임차보증금을 받을 권리의 조건이기도 하다. 만약 집이 경매 떨어지면 우선 순위에 따라 경매대금이 주어진다. 이 때 당신이 입주한 시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집주인이 그 이후 대출을 받았다면 경매대금을 은행들보다 먼저 받을 것이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일 중 나중 날짜 익일로 결정된다. 당연히 본인 실거주해야만 한다. 전세대출은 이를 전제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번째, 가급적 소유자 전원과 전세계약해야만 한다. 만약 1인이 대리해서 전부 처리한다면 위임장과 위임도장, 위임했다는 내용이 적힌 인감증명서, 위임한 소유자 신분증 사본을 전부 전세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한다. 인감증명서는 복사를 하면 진짜 인감증명서는 '사본'이라고 A4 전체에 적혀서 나온다. 그리고 위임장날짜와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너무 오래 되었다면 신뢰하기 힘들다. 그래서 보증금액이 적고 여러집이 함께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아예 전세대출받는 세입자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 건물주 입장에서야 그까짓 몇 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입장은 전재산이고 모으기 힘든 큰 자산 아닌가. 가끔 공동명의인데 한명과 계약하고 이후 다른 소유자가 계약을 부정하면 곤란해 질 수 있다.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그래서 외국거주임대인 계약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