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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바꿔드림론 (17) 정부지원서민대출 3탄

바꿔드림론은 이름 그대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그 이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접수하여 지원한다.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바꿔드림론 대출은 바로 무효가 되며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민대출들 중에 조건도 가장 까다롭지만 국민행복기금의 보증만 받으면 100% 지원 가능할 정도이다. 그럼 이 까다로운 바꿔드림론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바꿔드림론 서민대출의 자격조건

우선 현재 사용중인 고금리대출의 금리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15%이상) 또한 그 고금리대출을 연체없이 성실히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가 2번 이상있다면 불리해 진다. 직장인은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 연소득은 4천만원 이하이어야만 한다. (신용등급이 좋을 경우 소득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DTI 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이 40%를 넘으면 안된다. 금번 주택담보대출의 DTI규제도 강화되었는데 아쉽게도 바꿔드림론의 DTI도 강화되었다. 상환할 대출의 원금부분 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등의 단기대출에 대해서도 모두 할부상환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 보유하는 모든 대출을 만기에 따른 원리금할부상환으로 상환 시 당해 납부할 금액 ] / 연소득 *100 = DTI (%) 값이다. 


< 역산해 보면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된다. 이자는 제외하고 계산했다. >

연소득 : 4000만원 가정

DTI : 최대치인 40%

당해 원리금상환납부할 금액 : 1600만원 이내

- 경우1 : 현금서비스가 600만원, 만기 3년남은 대출이 3000만원이라면 상환 원금만 1600만원이 되므로 어렵다.

- 경우2 : 4년 후 만기되는 대출 2000만원, 만기 2년남은 카드론 1000만원이라면 상환원금이 1000만원이 되므로 DTI40%까지 600만원이 남아 있으므로 한도 약 2500만원~2800만원이 가능할 수 있다.


바꿔드림론은 보증기관의 보증심사가 핵심이다. 보증기관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위와 같지만 자격에 대한 심사는 대출의 성격상 주관성이 들어갈 여지가 언제든지 있다. 그리고 자주 바뀐다. 1년에 1번 정도는 바뀔 수 있고 현 정부가 자리를 잡으면 또 바뀔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인다. 그러니 아예 안되겠네가 아니라면 일단 진행해 보기를 조언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받은 고금리대출이지만 일단은 약정을 했다면 연체없이 가져가야만 한다. 연체는 신용평가기관의 중요한 감점요소이다.



둘째, 바꿔드림론 서민대출의 진행절차

기본적인 소득서류를 가지고 거래를 원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성실해 보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상담을 먼저 받자. 앞의 두가지 서민대출 및 그 외 금융기관상품들을 대출담당자는 모두 확인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바꿔드림론을 신청해 보고 싶다고하여 바꿔드림론을 진행해 본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바꿔드림론의 장단점과 지금 진행 가능한 다른 대출을 비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줄 것이다. 보증심사를 받고 보증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금융기관에 가서 서류작성을 하고 고금리대출 상환을 진행한다.

- 금융기관상담

- 보증기관(국민행복기금) 유선 상담 후 방문하여 대출 심사

- 금융기관에서 서류작서 대출 받음.


셋째, 바꿔드림론 준비서류 - 유선상담 시 반드시 문의하자. 그러고 방문해도 또 추가서류요청이 대부분 있었다.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1년간 납부내역서, 20%이상고금리확인가능서류(이자납부내역서, 대출거래장, 대출약정서등)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1년간 납부내역서, 20%이상고금리확인가능서류(이자납부내역서, 대출거래장, 대출약정서등)

- 지난 해 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전전년도 자료만 나온다면 일단 전전년도 서류를 준비하고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서류는 급여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수료)입금내역서(금융기관 도장날인된 서류 또는 통장실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사업자) 이 기본으로 있어야 겠다. 거기에 추가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가는 것이 좋다. 각종이름의 원천징수영수증, 도급계약서, 연봉계약서, 지급명세서 등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증심사하는데 유리하다. 내 소득의 객관성을 증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서민대출 주의사항

정부지원서민대출 첫 글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지만 동일 금융기관에서 모든 대출을 진행하되 보증서대출을 우선 모두 받고 그리고 필요한 신용대출을 추가로 그 금융기관에서 받는 것이 대출가능금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보증서대출은 금융기관입장에서는 고객이 못 갚더라도 원금을 받을 곳이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가능대출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향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고객이라면 담당직원 입장에서 최선의 대출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를 집중할수록 유리하다. 물론 연체없이 성실상환해서 10%보다도 더 낮은 정상상태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대출신청했던 사람들은 사기대출단의 주요 타깃이다. 그들이 어디서 정보를 사가지고 오는 지 알 수 없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지원서민대출은 1금융권 대출기관에서 수익이 남아서 보유하는 상품이 아니다. 하고 싶어하는 대출이기 보다 공공성을 위해 해야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대출상품이다. 따라서 어느 1금융권 기관도 문자, 전화, 전단지를 굳이 비용들여 광고하지 않는다. 그러니 서민대출이라면서 당신에게 접근해 오는 모든 상담사, 2금융권, 공적기관, 농협, 금감원 등은 모두 사기단이라 가정하고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꼭 정상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들(금융감독원, 1금융권 금융기관 사이트)을 근거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이 좋다. 


신용관리와 대출기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인터넷의 편리함 때문에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정상대출들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으로 본 글까지 5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금리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 금융환경이다보니 대출사기단이 더 활개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들도 공부를 많이해서 대출진행 절차와 필요서류등도 상세히 잘 알고 있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하는 것이라면 꼭 정상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들(금융감독원, 1금융권)을 근거로 유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저녘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