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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금지 (24) _ 이건 무슨 뜻일까?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에 관한 뉴스를 보았다.

서울지역 전부 전매금지


전매금지란 신규건축할 아파트분양을 청약신청하여 분양권을 받아 놓고 주택이 완공된 후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하지 않고 당첨된 분양권을 더 비싼 값에 파는 소위 '피장사'를 금지한다는 뜻이다. 즉,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가격을 올려 놓기만 하는 투기자금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자금여력이 있는 투자자는 값이 꼭 오를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투자하고 입주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어지간한 투자자는 그러지 못 할 것 같다. 더욱이 만약 전세물량이 많아 전세입주자도 구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대출을 받아 분양잔금을 납부해야할 텐데 기존 DTI 시스템에 추가도입예정지표인 스트레스DTI와 DSR 지표까지 도입된다면 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잔금납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잔금미납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될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아파트 완공이라는 2-3년 - 자칫 잘못하면 건설사교체로 3-4년-의 시간을 기다리기는 힘들 것 같다.


전매 제한으로 분양시장은 투기자금이 좀 빠질 것 같다. 다 빠진다를 10 이라면 한 3-4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