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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강화된 대출규제 대상 지역 (25) _ 청약조정대상지역

정부에서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청약시장을 실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서울전체와 부산5개구,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시(동탄2신도시) 등 37곳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한 총 40곳이다.

단! 서민, 실수요자 자격에는 대출규제사항이 일단 제외된다. (디딤돌대출 요건 대상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참조 http://luneestar.tistory.com/7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3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다 10%포인트씩 강화된 60%, 50%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했던 지역이 기존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어 입주시까지 분양권거래가 금지된다. 대상대출은 사업자 아닌 개인의 가계일반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 중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대출규제의 대상이다. 기존 보다 10%씩 강화된 조치로 주택을 담보로 최대 대출가능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TI 50% 적용은 매우 엄격해진 적용으로 어느 정도 가계부채증가 억제효과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당첨 받고 입주할 때까지 자금여력이 없어 되팔며 주택분양시장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투기자금이 대거 빠질 수 밖에 없어 실 수요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투기자금이 규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투입되거나 오피스텔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원룸형 오피스텔보다는 큰 평수지만 아파트만큼은 아닌 중간형 오피스텔은 신혼부부 또는 1인가구에게 수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의 청약시장에 청약신청을 할 때는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당첨 후 입주하지 않고 취소할 경우 이제 더 오랜 기간 기다려야 다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