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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8.2 부동산대책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변경사항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조건 강화


기존 추가주택구입 시 대출상환에 추가로 채무자 본인 1년 이상 미 거주시 대출상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8월 28일부터 실거주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 동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는 채무자본인이 입주했는 지도 확인 했으나 1달 이후 임대 줄어도 강제사항이 없었다. 지속적으로 주택구입자만 받을 수 있고, 세대전원 무주택자이며, 추후 세대당 1주택 초과 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상환해야하는 강제조건사항이 있었으나, 금번과 같이 1년이상 본인 거주의무는 없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채무자의 세대를 6개월 마다 보유주택을 확인하여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 했는데 이를 더 강화한 조치이다. 

즉, 금번 1년이상 거주의 의무도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고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지원 받은 직후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채무자의 본인 세대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확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예상된다.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과정 】

① 실거주 확약 
-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
② 대출지원 직후 거주확인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지원받은 후 1개월 내 전입세대열람원 제출
③ 채무자 본인의 거주 지속 확인 및 추가 주택구입여부확인
- 1년 이상 거주 확인 및 지속적인 초과 보유확인



예외 사유로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과 같이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항은 확인 해명이 불가능하거나 애매할 경우 기피대상으로 보일 수 있어 받아들여 지려면 채무자 본인이 해명가능한 증빙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LTV, DTI 모두 축소

기존 LTV 70%, DTI 60% 기준을 모두 50%로 축소된다.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및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DTI부분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소득이 적거나 보유자산규모 자체가 적어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을 모두 적게 낼 경우 신고소득이 적어 DTI에 걸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지원 가능 대출금액이 적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부부합산 소득조건 완화, 주택가 6억이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부부합산 6천만원(생애최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 7천만원) 조건을 1천만원 씩 모두 상향하여 7천만원(생애최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 8천만원) 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예비 신혼부부가 각자 연소득 4천만원이어도 신혼부부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그외 지역은 종전 기준 대로 한다.


이외 사항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대한민국 국민만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대출 http://luneestar.tistory.com/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