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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8.2 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발표 요약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요약 내용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세종시

1. 전국에 공통 적용

지 역

달라지는 점

전 국

금융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청약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공급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규 건설

정비

사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18.1)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향

기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광역시)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근거 마련 및 허위광고 처벌 강화

불법

행위

근절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2. 조정대상지역

지 역

달라지는 점

경기 6개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

 

부산 7개구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 기장, 부산진)

전국 적용효과 +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세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50%)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가점제 적용 확대(+투기과열지구)

기타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 및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투기과열지구)

3. 투기과열지구

지 역

달라지는 점

서울 14개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 과천시

전국 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금융

LTV, DTI 40% 적용(+투기지역)1세대 1건 이상 주담대 가구는 LTV, DTI 30% 적용

정비

사업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기타

자금조달계획 선정 의무화

 4. 투기지역

지 역

달라지는 점

서울 11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세종시

전국 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금융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세대당 1)

 

5. 지역별 지정 효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