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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최저금리 1.3% ! (혼인신고 5년이내라면 나도 해당)

제목이 좀 자극적이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정말 끔찍해지는 금리상승기에 꿀 같은 사상최저 금리다. 제일 높은 금리도 2.1%이니 사상최저란 말이 과언은 아니다. 현재 금융채 1년 기준금리가 1.95%이니 정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파격이다. 그럼 도대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자격을 갖춘자에게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해주는 지 알아보자.


일단 주의사항은...

첫째, 대출계에서 신혼부부라함은 혼인신고 후 5년이내이다. 그러니 아이가 있고, 사회적 통념상 좀 지난 것 같은데... 할 필요없다. 둘째, 나는 월세인데... 할 필요없다. 전세계약, 월세계약 모두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한다. 셋째, 주의사항은 모든 자격은 최초 대출약정시에 합당하면 되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로 반드시 계속 무주택이어야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중간에 세대기준(혼인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보유 '주택'이 발생 시 대출은 전액 상환해야만 한다.


그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본격 확인.

첫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1. 혼인신고 5년이내, 또는 결혼예정자 (결혼예정자는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혼인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2.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정자 (배우자는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

3. 세대예정 전원 무주택세대 (부부는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둘다 무주택이어야함)

4. 세전소득합산 6천만원 이내 (사업자소득자, 프리랜서라면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해 보자)

5. 전용면적 85m 이하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가능하나 꼭 전입신고가능한 지 계약전 부동산에 확인하자)

6.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이하, 수도권외 2억 이하


둘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가능금액

1. 전세보증금의 80%이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 70%)

2.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수도권 1.7억원, 수도권외 1.3억 이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 1.2억)

3. 실제 가능 대출금액은 최대가 연소득*3.5배 이내

4. 위 1,2,3 중 작은 금액이 실제 지원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다. 하지만 실제 심사해 보면 신용등급에 따라 3.5배보다 더 나오기도 했다. 

5. 주의할 것은 기존  총보유부채의 25%를 차감한다는 것! 예를 들어 연소득4천만원, 마이너스통장4천만원 이라면, 4천만원*3.5배 -4천만원*25% =1.3억원이다. 1천만원이 적게 나온 것이다.

6. 본 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의 일종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인지세와 보증료만 있다. 인지세는 최초 대출약정시에만 납부하고 보증료는 대출보유기간 계속 내야만 한다. 보통 최초대출실행과 기간연장시점에 2년치를 일괄납부하고 중간에 원금상환하면 상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받는다. (인지세는 일반적인 모든 대출과 동일하다.세금이다. 5천만원초과 1억이하는 35천원, 1억초과 75천원이다)

7. 중도에 공부상 주택을 구매하면 전액상환해야 한다. (세대기준이며, 부부는 세대분리되어 있어도 한 몸이다)


그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 금리에 대해 알아보자. 

셋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

1. 적용되는 금리는 위와 같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년간 고정된다.

2. 추가우대금리 0.1%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받을 수 있다. (현재 2018.12.31 까지만 해당)


계약이전에 은행에 가서 성실해 보이는 대출직원에게 우리부부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가능금액에 대해 물어보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심사해 보면 연소득의 4배가 나오는 분들도 있었으니 말이다. 근로소득자라면 최근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고,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금액증명'을 홈텍스에서 발급해서 두명분을 가져가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필요서류가 여러가지 있지만 일단 자격이 되는 가가 중요하고 전세계약을 할 집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그러니 미리 상담하고 아래 글 '전세,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 꼭 읽어보자.

( 전월세계약 시 주의사항:http://luneestar.tistory.com/16)


이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이다. (주민번호는 모두 보이게 발급받자)

- 주민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상관없음) - 확정일자는 계약확정 후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 가서 꼭! 받아 놓자

- 전세계약서 외 뒤에 붙어있는 것도 전부 가져가자

- 임차 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부동산에 복사해 달라고 하자

- 주민등록등본(변동포함) 부부 또는 예정자 각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또는 예정자 각각 ( 건강보험관리공단홈페이지, 1577-1000 유선 )

- 소득서류 부부 또는 예정자 각각 : 재직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추가서류 

  1. 혼인신고 이전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2. 혼인신고 이후: 혼인확인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부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해당 부부에게 5년간 의무 적금가입을 조건으로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지금의 저출산 사회위기 탈출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결혼과 출산이 나에게 어떤 의무들을 부과하게 될 지를... 그 효용을 너무 잘 알기에 지금과 같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만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대안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어쨋든 현재 위치에서 우리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이득은 꼭 챙겨 가야 겠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