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대출규제 대상 지역 (25) _ 청약조정대상지역
정부에서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청약시장을 실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서울전체와 부산5개구,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시(동탄2신도시) 등 37곳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한 총 40곳이다.단! 서민, 실수요자 자격에는 대출규제사항이 일단 제외된다. (디딤돌대출 요건 대상자)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3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다 10%포인트씩 강화된 60%, 50%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했던 지역이 기존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어 입주시까지 분양권거래가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