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발표 요약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요약 내용입니다.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세종시 1. 전국에 공통 적용 지 역 달라지는 점 전 국 금융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청약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
강화된 대출규제 대상 지역 (25) _ 청약조정대상지역
정부에서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청약시장을 실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서울전체와 부산5개구,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시(동탄2신도시) 등 37곳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한 총 40곳이다.단! 서민, 실수요자 자격에는 대출규제사항이 일단 제외된다. (디딤돌대출 요건 대상자)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3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다 10%포인트씩 강화된 60%, 50%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했던 지역이 기존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어 입주시까지 분양권거래가 금지된다. ..